“허망한 죽음, 다시 없도록”…남해고속도로 바뀐다
“허망한 죽음, 다시 없도록”…남해고속도로 바뀐다
  • 백지영
  • 승인 2021.10.1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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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영곤 원장 참변…빗길 미끄러짐 구간
연속 사고에 도로공사, 경찰 통보 반영 개선

연이은 빗길 미끄러짐 교통사고로 구조에 나섰던 의료진이 숨지는 참변으로 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남해고속도로 진주분기점 인근 도로가 시설 개선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지난달 22일 빗길 미끄러짐 사고 여파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진주분기점 인근 도로를 개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에 홈을 파 차량 미끄럼짐을 방지하는 그루빙(Grooving) 작업과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수 홈 설치 등 6가지 사고 예방 대책을 이미 작업 완료했거나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도로공사가 이 같은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2일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67.8k와 70.8k 지점에서 빗길 미끄러짐 사고 2건이 연달아 발생했던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당시 먼저 미끄러진 차량 탑승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던 고(故) 이영곤 원장이 인근 지점에서 새로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추도의 움직임이 잇따랐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입해온 차량이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진입하는 지점을 목전에 둔 해당 구간은 이전부터 기습 폭우 시 배수 불량으로 종종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해왔던 구간이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직후 도로공사와 함께 현장 점검 협의를 통해 그루빙 작업 등 시설 개선을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사망사고 발생 지점에 안내 표지판 설치, 11월 중 연속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설치 등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고 이 원장의 정부 공인 의사자 지정 여부는 11월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사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원장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현재 진주시의 직권 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진주시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서류까지 완비해 의사자 인정을 청구하면 11월 중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자 인정 여부는 이 원장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부상이 경미한 사실을 확인하자 그를 다독인 뒤 특별한 의료 조치 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오다 변을 당한 것을 현행법상 ‘구조행위 중 사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르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려던 분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며 “서류를 보기 전 단언은 힘들지만 이 원장이 구조를 하려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4일 오후 5시까지 1만 194명이 참여한 상태로, 정부 측 답변을 얻기 위해선 오는 31일까지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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