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가능
1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가능
  • 정희성
  • 승인 2021.10.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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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250명, 야구 30%까지 입장 가능
경남 사적모임 10명…코로나 28명 확진
다음달 초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18~31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18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이번주부터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대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그 밖에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해 10명, 함안 6명, 창원 5명, 진주·거창 각 3명, 거제 1명 등이다. 해외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이다. 함안 확진자 6명과 진주 확진자 2명 등 8명은 함안소재 제조회사 3 관련이다. 누적 확진자는 59명으로 늘었다.

거창 확진자 3명은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확진자는 66명이다.

창원 확진자 1명은 창원소재 회사 3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17명이 됐다. 확진자 9명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했고 1명은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 나머지 5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17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1만 2359명(입원 388명, 퇴원 1만 1935명, 사망 35명)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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