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놓고 신경전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놓고 신경전
  • 정희성
  • 승인 2021.10.1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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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민단체 “불법투기 의심사례”
市 “사실과 다르고 시정 흠집내기”
“조례 제정 위한 무리한 주장” 반박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15~20일)에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재상정한 가운데 진주지역 시민단체·일부 정당들이 “최근 진주시 퇴직 공무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례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를 비롯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퇴직 사무관의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재조사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5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지역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없는지 조사를 벌였다”며 “하지만 5월말 발표된 조사결과는 그야말로 용두사미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부동산 투기조사 발표이후 2개월 동안 공동 조사를 통해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내 퇴직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 1월 10일 당시 진주시 공무원 부부 A씨와 B씨가 가좌동 내 부지 411평(1356㎡)을 2억 296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시 역세권 부지의 조성단가는 3.3㎡당 300만원 이상이었다. 이들은 “보상가를 절반인 150만원으로 계산해도 이 공무원 부부가 최소 1억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최초로 발표한 것은 2008년 7월 29일이다. 이들은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퇴직 사무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진주시 개발 사업들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17일 반박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현재 당사자는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부동산 특별조사 시 조사기준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으로 대상을 선정해 2014년부터의 관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토지거래는 2007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단순하게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시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무리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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