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 정희성
  • 승인 2021.10.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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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문화위 조례안 심사...상임위 7명 중 5명 반대 의견
“상위법 충돌·단체장 권한 침해”...조례 발의 류재수 “납득 안돼”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재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하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회위원회는 18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조례안을 제출한 류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상위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류 의원과 달랐다. 다수의 의원들은 여전히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많으며 부동산 관련 조사는 국가사무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위원과 진주시의회 입법고문들 역시 대폭 수정 의견을 낸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다면 통과가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진주시도 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 교육, 징계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박철홍 의원과 무소속 정인후 의원은 찬성 의견을 냈다.

두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해서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토론 후 이어진 찬반 의견 제시에서 국민의힘 조현신, 박금자, 임기향, 황진선 의원, 민주당 허정림 의원 등 5명은 반대를, 민주당 박철홍 의원, 무소속 정인후 의원은 찬성 의견을 내 반대 5표, 찬성 2표로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또 다시 부결됐다.

류재수 의원은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례가 부결된 핵심 사항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상위법 위반, 두 가지인데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없다”며 “의회 전문위원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돕는 것이지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안 대폭 수정의견을 낸 전문위원에게도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문제에 대해 동료의원,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 부결 후 진주시도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도 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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