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공공 환수 10%에 불과”
경실련 “대장동 공공 환수 10%에 불과”
  • 이홍구
  • 승인 2021.10.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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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등 민간업자가 1조6000억 챙겨
사업설계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수사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 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 8211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 및 다른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 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 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성남시장 재임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지방계약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지사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 5000만원을 출자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을 시행했다”며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위례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에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인 남 변호사와 동업자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 유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결국 성남의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되고 결국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관련 사건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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