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노인학대예방 조례 통과
진주시의회 노인학대예방 조례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1.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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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의원 발의 조례안...노인 인권신장·노후 보장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0일 마무리 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해 모든 노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더불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진주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예산 지원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학대 예방 담당공무원도 지정해야 한다.

김경숙 의원은 “조례안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진주시도 조례에 맞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및 소외계층 발굴 등에 연계·협력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복지와 진주형 사회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 국민의힘 정재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 수행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진주시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사업적 효율성을 담보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희성기자

 
김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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