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사회복지 역차별 관련 개정 및 예산 확보’ 나서
창원특례시 ‘사회복지 역차별 관련 개정 및 예산 확보’ 나서
  • 하승우
  • 승인 2021.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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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연내 처리, 내년 1월 적용 추진
사회복지 수급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았던 창원시가 정부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추진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부동산과 소비자 물가가 광역시와 맞먹는 수준이지만 기본 재산액은 인구 5만명의 일반 중소도시로 분류돼 사회복지 수급에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에게 제출한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추진 방안’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기초생보, 기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토록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기초·장애인연금은 고시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기초생보는 기재부 등 예산협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고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창원시는 기초생보 급여대상자 423명, 기초·장애인연금 급여대상자 7812명이 추가로 늘어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초생보 급여 대상은 16억8000만원, 기초·장애인연금 급여 대상은 82억8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거창한 명칭과 달리 실직적인 권한은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특례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창원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 문제가 풀렸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추가 특례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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