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사법부 판단에 경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김일권(70) 양산시장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당시 나동연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공장이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씩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당시 발언과 이후 기자들과 주고받은 질문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발언의 취지가 사실 발언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는데 주된 취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법과 상식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일할 기회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시민을 위해 한 순간도 소홀히 않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당시 나동연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공장이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씩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당시 발언과 이후 기자들과 주고받은 질문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발언의 취지가 사실 발언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는데 주된 취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법과 상식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일할 기회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시민을 위해 한 순간도 소홀히 않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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