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 이은수
  • 승인 2021.10.21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희 의원 "패소 원인 명확 규명 우선”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시행자인 행정 측과 민간사업자간 1000억원대 소송으로 파행 위기를 맞은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행정 측 패소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21일 열린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 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 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해지시 지급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행정 측이 패소한 건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패소는 오래도록 불명확한 부지 소유권 이전문제를 방치한 행정의 직무유기 및 배임의 결과”라며 “1심 판결에 따르면 행정 측은 해지시 지급금과 테마파크 운영손실금만 1126억원, 여기에다 협약 해지일 2019년 10월 28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연체이자 332억원을 포함한 이달 기준으로 1458억원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이어 “행정 측이 펜션부지로 민간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1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끌다가 2단계 사업으로 3340억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자가 빠져나갔는데, 2016년 조성실행계획 변경 뒤 4년간 일부러 1필지 소유권 이전을 안한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1단계 사업 준공전 임시허가를 지나 법원 강제조정을 시작한 2019년 8월까지 왜 몰랐느냐”며 반문했다.

나아가 “2019년 8월에서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시가 공유지를 재단에 양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와 다투다가 그해 12월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왜 안일하게 대처했느냐”며 “실시협약 72조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 위반은 민간사업자 측 중도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승소를 낙관해 온 시 주장 역시 판결문에 인용된 바 없으니 빈약하고 안일한 논리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장 이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사업에 3340억원을 조달할 투자자를 찾는 게 비현실적”이라며 “패소와 관련한 행정 측 명확한 소명, 책임자 문책에 더해 테마파크 중심이 아닌 원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 대안 마련을 위해 범시민단체를 포함해 도·시·의회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1단계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정산받은 사업비와 시공이익을 얼마나 챙겼는지 시가 소명하고, 제한수익률인 10∼15%를 넘겼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창원지법 민사5부(하상제 부장판사)는 이달 초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에게 1126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연구개발센터·컨벤션센터·전시체험시설 조성 1단계와 펜션·호텔·콘도 조성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로봇랜드 로봇공연 모습.
발언하는 최영희 창원시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