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확대
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확대
  • 김순철
  • 승인 2021.10.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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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도의원 대표발의...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영제 의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영제 도의원(사진·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23일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42만 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난을 극복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개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외된 1800여 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도 의결됐다.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최근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 만큼 이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268개 중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9)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장시간 미디어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윤성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 원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5)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10여 건의 교육현안을 담은 각종 조례안이 의결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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