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건소 안일한 대응에 시민 실명 위기
통영보건소 안일한 대응에 시민 실명 위기
  • 손명수
  • 승인 2021.10.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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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고통 호소 5일만에 병원 이송
방역당국 “손실보상법 미해당” 보상 외면
통영시보건소의 안일한 대응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통영시가 생계유지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명 위기에 놓인 통영시민 A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25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27일 한 마트에서 옷 수선 일을 하던 중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돼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받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A씨는 이날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음날 갑자기 두통과 함께 눈의 통증이 시작돼 담당 공무원에게 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자가격리 3일째까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담당 공무원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윗선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아무런 연락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매일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자가격리 4일 만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눈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통보를 받아 5일째가 돼서야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고 설명했다.

A씨는 병원에서 안압으로 시신경이 다 녹아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진료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왔느냐. 빨리 방문해 안압 낮추는 주사 한 대만 맞았으면 눈이 실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허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서울 소재 안과를 찾아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왼쪽 눈의 각막 신경이 죽어 회복 불능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4년 전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을 당시 양 쪽 눈을 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왼쪽 눈의 시력은 0.9로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웠지만, 이번 진단 결과 시력이 0.02로 급격하게 낮아져 정상적인 시력을 상실했다는 게 의료진 판단이다.

이에 A씨는 자가격리가 끝나고 통영시보건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들을 수 없었고, 감염예방법상 손실보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마저 거부당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A씨는 “실명은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통영시보건소의 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로 한 시민의 눈이 실명된 것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고통을 호소할 당시 진통제를 주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 임했다”며 “보상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경남도와 질병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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