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 이홍구
  • 승인 2021.10.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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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3단계로 완화
“4차유행 재확산은 불가피”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만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진행된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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