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 격리자 응급 호소 늑장 대처한 당국
[사설] 자가 격리자 응급 호소 늑장 대처한 당국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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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던 시민이 자가 격리 조치 중 심한 눈의 이상을 호소했지만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실명에 이르고 말았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자 4면). 통영시민 A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돼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받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자가 격리 조치 이튿날 갑자기 두통과 함께 눈의 통증이 시작돼 담당 공무원에게 병원 진료를 호소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격리 3일째까지 계속 고통을 호소했으나 공무원은 ‘윗선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자가 격리 5일째가 돼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안압문제로 시신경이 다 녹아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빨리 와서 안압 낮추는 주사만 한 대 맞았더라면 실명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알 일이지만, 시민의 호소를 당국이 예사로 여김으로써 실명한 것이라면 황당한 일이라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는 지금 통영시보건소로부터 “감염예방법상 손실보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 통영시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자가 고통을 호소할 당시 진통제를 주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 임했다”며 “보상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경남도와 질병청에 물었지만 근거가 없어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신체상의 중대한 상황을 두고 관련 법령을 따지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통영시보건소 공무원은 자가격리 환자의 호소를 보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최대한 빨리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자가 격리가 당국의 강제적 조치인 이상, 그 기간 중에 환자에게 중대한 건강 이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며칠씩이나 호소를 묵살하고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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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021-11-22 13:26:30
누구보다 고생많으신 의료진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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