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항공기 수출 활성화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 필요
[객원칼럼]항공기 수출 활성화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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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섭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9년 임기내 방산수출 100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우리의 방산물자 수출실적은 2006년 2억달러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4년 3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5년간 약 31억달러에 머물러 있다. 또한 2013∼15년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던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도 2016∼2020년에는 오히려 하락하여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있는 실정이다.

2018년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전체 방위산업 수출품목 중 조선 및 항공분야의 수출비중이 65%에 달한다고 했다(2016 기준). 공교롭게도 이러한 수출정체가 시작되는 2016년 이후 우리의 군용항공기 수출 수주실적도 미미하다. 항공기 수출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방위산업 수출의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많은 연구보고서와 논문에서는 국내 항공기 수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정부의 기술료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과학 분야의 기술료는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정부가 국가산업 기술의 확보 차원에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된 경우에 정부투자 비용의 일부를 기술료의 명목으로 회수하여, 산업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국방과학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는 부처간 상이한 제도운영, 복잡한 산정방식 및 영리·비영리 기관간의 상이한 사용규정 등의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행한 ‘2020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중 태국 등 8개국은 향후 5년이내 KT-1 및 T-50계열급의 군용항공기가 소요될 것이고, 이 국가들에 군용항공기 수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군용항공기의 수출을 위해 국제적 가격경쟁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술료 징수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많은 연구보고서와 업계의 중론이다.

군용항공기 1대의 수출은 중형자동차 1000여대의 수출효과를 갖는다. 또한 항공기 수출기업이 항공기를 제작하여 수출할 때, 국내 200여 협력업체의 동시 매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제도지원하에 가격경쟁력 확보로 항공기 수출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일자리 창출 및 핵심기술의 축적 등 부수적 수익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기술료 징수제도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의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회수제도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1 ADEX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대 초까지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18~22)’을 보면,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세부항목에서 “수출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항공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방위산업 수출 100억달러 달성, 항공기 제조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기의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항공기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료 면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윤명섭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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