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홈네트워크 감리’ 감독 강화해야
[기자의 시각]‘홈네트워크 감리’ 감독 강화해야
  • 박준언
  • 승인 2021.10.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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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시스템은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장치다. 입주자들이 지불하는 아파트 값에도 이 시스템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통신관련 설비는 대부분 내부 세대 벽안에 시공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시설이 갖춰졌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한 건설사의 고의 누락이나 지자체의 감독 소홀로 설비가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한 예로 현관문이 해킹을 당해 열리는 등 보안도 취약해질 수 있다.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가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사용 기기들이 한국표준기술(KS)을 적용하지 않아 상호 연동, 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네트워크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감리서 평가부분 중 한 항목으로 예비 전원장치 등 20가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홈네트워크 공사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따라 감리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감리보고서를 바탕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김해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13건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 중 서류를 찾지 못한 6건을 제외한 7건 중 홈네트워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입주자들이 홈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스스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조사하는가 하면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곳도 있다. 통상 아파트 준공 3년 안에 홈네트워크 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10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자 보상을 받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해에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김해시가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소송이다.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승인 전 감리보고서 등 관련 내용을 제대로 감독해 입주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준언 창원총국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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