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실명위기’ 초래
통영시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실명위기’ 초래
  • 손명수
  • 승인 2021.10.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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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고압적 자세 진료 차단…부실 처방도 문제
道 ‘市 자체판단’ 주문에도 관련법 의거 보상 외면 고집
속보=통영시 보건소의 안일한 자가격리 대응으로 실명위기까지 도달한 시민 피해와 관련, 통영시보건소의 고압적인 자세와 진료 차단, 부실한 처방, 경남도 회신 무시 등 불합리한 처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6일자 4면 보도)

더구나 이 과정에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이나 담당과장에게 보고됐는지 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으로 비춰져 행정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 A씨는 자가격리 첫날에 극심한 두통과 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이야기와 함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책임질 수 있겠냐”고 다그치며 고압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진료 호소에 담당공무원은 진통제로 보이는 1일치 정도의 약 1통만 전달해 준 뒤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자가격리 4일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병원진료조차 차단됐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전달된 약 1통도 큰 효과가 없어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 부실한 처방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피해보상 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경남도의 회신에서 관련 지침에는 ‘자가 격리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재하다’는 답변과 함께 ‘자가 격리자 관리 주체인 통영시에서 자체판단 하에 민원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자체 판단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 보건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피해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주문을 무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시 보건소에 여러 번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이번 일은 감염예방법이 아닌 시의 업무소홀이며 눈이 실명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감금됐던 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피해보상을 질의한 결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지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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