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내실있는 특례시 시의회 출범 촉구
창원시의회,내실있는 특례시 시의회 출범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1.10.2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부회장 연임제한규정 개정 조례 보류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 등 22건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구점득 의원의 ‘창원은 명품도시로 가고 있는가?’ △박선애 의원의 ‘문화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 2건과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박춘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문은 올해 하반기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이 전국 특례시 시장 및 의장협의회가 요구해 온 특례 사항들을 거의 반영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광역시 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큰 집행기구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특례시와 특례시에 의회 규모에 맞는 행정 및 의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금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 대도시에 걸맞은 보건·환경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관련 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인구 36만 명으로 창원인구에 비해 3분의 1의 불과하지만, 관내 보건환경연구원 갖추고 있다.

이에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문은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 공장폐수·하수·해수·대기·토양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며,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물론, 미세먼지,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검사수요 대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위기관리 대책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생활자치를 실현할 ‘주민자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본보 18일자 5면 보도)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말이 많았던 읍·면·동장의 추천권 행사도 배제하고 공개 추첨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려 기획행정위 표결 끝에 찬성 4 반대 6으로 부결됐다.

현행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자치회장과 부회장 임기를 한번(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7일 오후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