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 보상 이뤄지나
[사설] 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 보상 이뤄지나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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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 사건’ 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강민국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공동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6·25 전란 때 영문도 모른 채 정부군에 의해 지역의 양민 다수가 살해 당한 사건으로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간절한 법안이다.

법안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의료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상·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한다. 보상 내용에 관해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도 있었다고 한다.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유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지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도 934명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보상’ 을 명예회복에 국한시켜 몇 가지 조치가 있긴 했었다. 1996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인데,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를 씻어 회복시켜준다는 선언적 조치뿐이었던 것. ‘공산주의자’ 또는 ‘부역자’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한다는 정도의 뜻이다.

그 뒤 2004년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은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법률의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모쪼록 망자와 유족들의 한을 씻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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