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발찌제도 보강돼야 한다
[사설]전자발찌제도 보강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0.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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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행각을 벌이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전자발찌의 효능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8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행각을 벌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이 함양에서 검거됐다. 2023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할 수 없는 이 60대 남성은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대중교통으로 경북과 전남, 경남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씨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지자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공개수배로 전환해 추적을 시작해 사흘 만에 검거했다.

지난 8월 29일에도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전과 13범인 50대가 주거지에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야간에 외출을 강행했다. 범죄예방팀이 출동 준비했으나 현장 도착 전에 귀가해 범죄자가 조사받으러 오기로 하고 사건 일단락이 일단락됐다. 그 후 자택서 5㎞ 떨어진 한 거리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 끊고 잠적해 30분 만에 현장 도착했지만 이미 종적 감춘 뒤였다. 이 범죄자는 한 여성을 더 살해한 뒤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수했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계속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데 있다.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후 12년간 재질을 강화하는 등 5번 성능이 개선됐지만 절단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 범죄예방팀이 출동해도 곧 바로 검거하기 힘들다.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추가 범행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것이다. 보통 관찰관 1명당 17.3명을 담당하고 있다.

위치 파악만 하는 우리나라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전자발찌 부착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용자가 끊을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가택 구금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야 한다.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자를 감시하는 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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