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기고] 자치경찰제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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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대다수가 제복도 차량도 근무지도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홍보 부족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 내용을 중심으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참에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먼저 이글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포한 ‘자치경찰제의 이해’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 지향성을 위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그러다가 지방분권법(약칭)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이 개정됨으로써 30년 만의 산고 끝에 광역단위로 탄생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자치단체도 국가와 더불어 치안의 주체임을 명문화했다.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분권성 확보를 위해서다. 또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 활동에서 탈피,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창의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아울러 경찰과 지역주민이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구현과 수요자 맞춤형 융합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이러한 큰 틀에서 경찰조직도 새판을 짰다. 시도경찰청장 아래에 자치경찰부가 설치됐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업무를 관장한다. 이에 대응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했다.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 등을 설치했다. 또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 후생복지, 포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별도 예산 편성과 집행, 임용권(경사,경장으로 승진),(경정,경감 전보)도 갖는다. 현재 경남경찰청 전체인원은 7304명이다. 이중 999명(13.7%)이 그 대상이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내의 생활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보호), 교통,경비,(교통위반 단속, 안전교육, 홍보 및 지역행사 안전관리), 수사사무(학교,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사고처리 등)를 처리한다. 다만, 수사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행한다.

올해는 출범 원년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 정착이 목표다. 도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경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 도민이 자랑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안착이 추진전략이다. 이를 위해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내 어린이 통학로 871개교, 1,749개 노선 현장 실사를 근거로 마련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도 및 단속, 관계기관과 안전교육 홍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 감소시킨다는 게 목표다. 여기에 3년간 약 25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가 치안의 주체여서 가능하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치안행정을 자주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생활 주변 곳곳을 세심하게 보살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게 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을 펼치는 우리 동네 경찰이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 시책 추진을 위한 도민의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

김득수 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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