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1.1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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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시갑)이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건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명목하에 피해를 입은 분쟁 건수가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광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정부의 감시와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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