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특례사무 확보 지방분권법 개정 촉구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특례사무 확보 지방분권법 개정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1.1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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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시(시장 허성무) 등 4개 특례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창원시 박완수(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시 의장들이 참석했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하여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제출이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를 원칙 삼아 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시민들”이라며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은 450만 특례시민들이며, 특례시의 성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렸다”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 및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들은 3일 오전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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