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법인형 제로페이’ 시행
경남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법인형 제로페이’ 시행
  • 임명진
  • 승인 2021.11.0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법인형 제로페이’를 시행한다.

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NH농협은행과 법인형 제로페이 도입 약정식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을 법인형 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법인형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보 무늬(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남교육청이 도입하는 법인형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앱(제로페이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교육청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경남교육청은 제로페이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로페이 허브와 앱 사용, K-에듀파인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교육부와 NH농협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

오는 15일 통합테스트를 거쳐 22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