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사설]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21.1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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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공무원들이 “밥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먹자”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창원시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 등이 지난 9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점심 휴무제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자치단체 민원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한꺼번에 식사를 못한다. 서로 나누어 점심시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은 특정시간대로 정해져 있다. 다만 직무의 성질이나 특수성을 감안해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놓았다. 누구든 제때 점심을 먹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어쩔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공서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점심시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고성군이 처음으로 2017년 2월 면사무소부터 2019년 읍사무소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다. 경기도 양평군, 전남 담양군·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보은군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의 민원실은 2019년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대민업무 직원들이 동시에 쉬도록 하고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반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국민편의와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기계에 서툰 노년층 등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일이다. 무인 업무 시스템 확충과 같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당장의 시행은 어렵겠지만 앞서 시행중인 지자체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예·홍보기간을 거쳐 전향적으로 시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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