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개발 가용면적 확대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발 가용면적 확대 추진
  • 하승우
  • 승인 2021.11.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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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개정 기자회견...주변지역개발 20㎞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경제 신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월, 16년 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그동안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 추가적인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주도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발 가능 부지 반경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변경하고, 연계교통시설과 배후 단지 등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와 거제시(저도)를 포함한 10.6㎢에서 김해시 장유동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장목·하청면 등 24배 증가한 253.2㎢로 늘게 되어,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 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 의원과 대표발의한 이광재 의원을 포함하여 민홍철, 김두관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도 연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뜻을 함께하는 만큼 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물류 트라이포트 달성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문 공항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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