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등 추가 특례 부여 법안’ 발의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등 추가 특례 부여 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1.1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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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내년 출범예정인 창원특례시에 항만시설 개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완수의원(창원시)은 11일 내년 1월 13일 창원을 비롯해 고양, 수원, 용인시의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 명칭과 도시 경쟁력과 비례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에 4개시의 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왔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창원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고양시, 수원시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는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등 16건이다.

박 의원은 “작년에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출범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에 지역산업 육성 등 16개의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촉구한 만큼,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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