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교연비 제도개선 공청회를 보면서
[경일포럼]교연비 제도개선 공청회를 보면서
  • 경남일보
  • 승인 2021.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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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이달 초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주최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교연비)제도개선 공청회가 한밭대학교에서 열렸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립대 교연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해 대학 교육현장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양 협의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다.

국·공립대학교의 대학회계 중 교육, 연구, 학생지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형태의 돈을 줄여서 교연비라 한다. 교연비 지급의 법적 근거는 국립대학 회계법에 포함돼 있고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회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대학회계의 자체 수익금으로 이전 회계연도의 교연비 예산액의 결산액 범위 내에서 교연비를 편성하고 교육부의 컨설팅을 거쳐 개인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전의 기성회비가 변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국가가 돈이 없을 때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학교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 재원을 마련한 때가 있었다. 사립대학교의 교연비는 2000년대 초에 폐지됐지만 국·공립대학교에서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기성회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 정부에서 국·공립대의 수업료를 올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교는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 책임을 대학과 학생에게 전가하여 1963년에 시작된 기성회비가 53년 동안 기형적으로 존속하다 2012년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요청을 제기한 위헌소송으로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전환했을 뿐 국·공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그대로이다.

2015년 교육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각 국·공립대학에 하달했다. 공청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학마다 그 액수와 지급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립대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연비는 통상 임금에 준하는 급여성 경비로 1년 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교연비는 원래 일반 사립 대학교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국립대 교수들의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국립대학교 교수가 마치 특권을 누리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말이 많았지만 실제는 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연비를 급여 보조성 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에 반해 국·공립대는 교연비가 동일 직급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적고 사립대 교수·교직원보다도 턱없이 낮은 국립대 교수·교직원의 급여를 보충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청회 발제자는 교연비 문제점으로 제도적, 법적, 재정적, 행정(운영)적, 교육적 측면을 제시하였고, 개선 방향으로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으로 지급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운영적 측면에서는 표준화, 자율화, 적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적인 개선은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법적인 충돌을 피하고 앞으로는 대학에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공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 국립대학 설치 목적과 취지라고 했다. 그래야 유기적 관계인 대학과 지역사회가 다 같이 생존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 ⑥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교직자와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이 국·공립대학 교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고, 교연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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