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 이제부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된다
[기고]스토킹 이제부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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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용 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감
아침뉴스에서 헤어진 남자로부터 모텔에서 살해 당했다 는 소식을 접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지난 3월 세모녀 살인사건, 주차장 전처살인사건 등 스토킹 행위가 중대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떠오르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몇자 적어 본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해 오던 스토킹 범죄가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10월21일 시행됨에 따라 범죄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마련됐다.

스토킹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 다닌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난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 졌을 때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스토킹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0만원 이하로 가중처벌된다

스토킹방지입법정책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증 정신적휴유증에 시달리며 피해자88.3%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수준의 신변안전에 두려움, 80.5%가 타인의 대한 혐오와 불신, 80%가 자살충동을 느꼈다 하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직장이직, 휴학, 다른지역으로 이사,SNS 계정삭제, 휴대전화번호변경등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피해로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스토킹 피해 경험도 2018년 22.2%에서 2020년 42.3%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를 볼 때 스토킹 범죄도 이제는 우리국민들 생활에 위협요소가 되었다고 볼수 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에 앞서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속한 현장출동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범죄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교육을 실시하고 우선적 발생이 많은 지역은 스토킹 담당인력을 시범적 배치했다

피해자나 피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스토킹 범죄는 초기단계에서 차단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건이 경미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신고를 주저하지 말고 범죄의 특성이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상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어야만 추후 지속 반복등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를 밝힐 수 있음을 알아 주시고 적극적 신고와 상담을 당부드린다.

이상용 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감
 
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이상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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