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하차했다.
이에 택시 기사가 따라와 택시비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 기사가 택시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 재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여러 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A씨는 올 2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하차했다.
이에 택시 기사가 따라와 택시비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 기사가 택시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 재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여러 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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