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세정의 짓밟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설]조세정의 짓밟는 고액·상습 체납자
  • 경남일보
  • 승인 2021.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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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96명을 공개했다. 체납세액은 5165억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자 1만 296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 9668명 보다 628명(6.5%), 체납액은 지난해(5149억원)보다 16억원(0.3%) 각각 늘었다.

경남의 지방세 체납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 154억원, 법인 176곳 79억원을 합쳐 총 233억원이다. 체납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고 체납액은 세 번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로는 시부는 창원 160명(64억원), 김해 138명(66억원), 양산 48명(19억원) 순이다. 군부는 함안 39명(17억원), 창녕 10명(5억원), 산청 10명(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당을 위한 지방자주 재원의 근간이다. 지방세 체납은 곧바로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하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으나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체납자들이다. 양심불량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더해 동산압류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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