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성범죄예방 계획’ 용두사미 되선 안돼
[사설]‘디지털 성범죄예방 계획’ 용두사미 되선 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21.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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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등 학원(學園)에서 발생하는 각양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몸부림이 본격화되었다. 행위의 지능화, 흉포화 일로에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공표에 따름이다. 성희롱과 성범죄 보호구역 설정의 온전한 시발점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야기된 미비한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민의 보완 요구 수용 차원의 일환이다. 교육공동체 치유 및 회복의 필요성을 주축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근거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성비위에 적발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성원 모두를 망라하는 전방위적 교육공동체 대상 성인식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수가 1500여개교가 넘는다. 여기에 3만여 명의 교원을 포함한 교육직 종사자가 5만여 명에 육박하며, 재학생수도 40만여 명을 초과하고 있다.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만한 경남교육청의 포부가 돋보인다. 다만, 여느 공공기관의 계획이 용두사미화 된 전례가 많은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컨대 양성평등기본법에 조문된 성인지교육과 관련한 실행과정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탁기관에 교육수행 직무를 던지고 알아서 해달라는 방식과 같은 방관자적 입장을 떨쳐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주무부서의 이 법에 대한 입법취지 및 교육이수 명분이해가 전제되어야 될 일이다. 고위직에 있는 간부나 교장과 교감선생님들의 솔선도 중요하다. 교육자 선발에 있어서도 명망가 중심의 허울에 집착해서도 안된다. 아직 노출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마땅히 이 분야 학계를 꼼꼼하고 진중히 살피는 노고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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