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공익위해 봉사하는 의료법인, 오해는 그만
[경일춘추]공익위해 봉사하는 의료법인, 오해는 그만
  • 경남일보
  • 승인 2021.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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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김취열기념의료재단 이사장)
 



병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모법인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특별법 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물론이고 지역의료원 등을 개설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위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크게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개인은 의사가 아니면 절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정부에서도 강력 대처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자본이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여 또는 의사와 동업하여, 의사 아닌 자본가가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매우 흔한 언론의 실수 중에 하나가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조차도 사무장병원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법인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았으며, 진주시의 경우 허가권자는 경상남도청이다. 의료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되면 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장을 흔히 ‘이사장’이라고 칭하는데, 이사장은 결코 의료법인의 주인이 아니며 법령상 관리인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은 ‘국가에 재산을 기부’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주인은 국가라고 보면 되고 이사장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오직 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이사장 자신의 투여자산에 대한 보상심리로 병원 수익을 투자배당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급여 외로 편취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수익금관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사무장병원의 일례로 볼 뿐이다. 언론에서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마치 ‘모든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인 것처럼 보도를 할 때면 전국의 의료법인 개설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돼버린다. 그럴때면 마음 한구석엔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공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은 2017년 기준 경상남도에만도 무려 100여개에 달하고, 2021년 현재 진주시에는 의료법인 개설 병원이 7개가 넘는다.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기에 다시한번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김태욱 김취열기념의료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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