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기원 부지 매입, 적정한 보상 이뤄져야 한다
[사설]농기원 부지 매입, 적정한 보상 이뤄져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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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협의취득 또는 수용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결정하지만 보상을 두고 이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의 발생은 비일비재하다. 조상대대로 뿌리박고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떠난다고 해도 이에 걸맞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로 간에 원만한 보상이 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마찰을 빚기 일쑤이다.

경남도농기술원 이전지구 보상대상 주민들은 지난 22일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에서 ‘지역민 무시 이전 정책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가뭄·홍수가 없고 저수지도 인접해 400년 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라며 “공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역 주민에게 생존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농지를 약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전옥답이 헐값에 강제 수용당한다면, 보상금을 받는다 한들 거액의 세금을 제하면 타지역의 농지를 구입해 농사짓긴 힘들다”며 “타지역과 비교해 현실성 있는 보상가격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보상이 진행된 문산 옥산지구 보상가가 평당 30~40만원 대로 책정된 점을 들었다. 최저 보상으로 제시한 금액은 인근 가산일반산단 분양 단가인 평당 76만 5260원 이상이라 했다.

농기원 대상 부지 면적인 561984㎡(17만평)에 대입하면 보상 총액은 1300여억원으로, 도가 이전 준비 단계에서 책정한 270억원의 4.8배나 차이가 난다.

공공사업도 적당한 보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전근대적 사고로는 현실에 직면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공공용지 편입이라도 사유지는 당연히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한다. 정당한 보상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 포기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이주에 따른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 부족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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