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안전한 미래환경을 위한 탄소 종량제
[객원칼럼]안전한 미래환경을 위한 탄소 종량제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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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기계과 교수)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해져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나라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하였고, 2016년 파리협정을 발효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방지책을 마련하였다.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방지책은 탄소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의 활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배출감소라는 목표를 유연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준비해온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0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으로 주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는 캐나다와 배출권 거래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85%를 대상으로 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202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05년의 50%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배출권의 과잉 공급 또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보유고(reserve)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주체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 및 관련 에너지세를 종합적으로 국가별 실질탄소가격을 발표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42개국 25개 지방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탄소 감축 4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산업 부문에서는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고 철강 공정에서 수소환원제철 시스템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건물과 수송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 및 무탄소 어선 보급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들이 조금 늦게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이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탄소중립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기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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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2021-11-24 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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