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타서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타서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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