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함양군 조례안과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윤택의원은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춘수 군수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제·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각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어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더 배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란다며, 올 한해도 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