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상 과실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경찰의 직무상 과실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 하승우
  • 승인 2021.11.2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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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법 개정 행안위 통과
경찰 범죄현장 적극 대응 강화
경찰이 직무상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사건과 관련 국민들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5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찰이 직무 수행 중 긴박한 상황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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