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통장 연수 집단감염’ 손배청구 1심 기각
‘진주 이·통장 연수 집단감염’ 손배청구 1심 기각
  • 백지영
  • 승인 2021.11.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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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주시 상대 소송제기
市 “예상했던 당연한 재판 결과”
지난해 11월 진주 이·통장 연수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시민 등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은 시민단체 등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수 계획 수립·시행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행정 작용이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통장 제주 단체 연수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들 연수를 통해 당시로써는 ‘도내 역대 최대 집단감염’으로 집계되는 8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2월 “이·통장 연수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진주시민과 진주 자영업 종사자들이 자유로운 일상·영업을 지장 받고 막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진주시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진주시민과 자영업자 511명이 참여해 일반 시민 각 30만원, 자영업자 각 50만원 등 총 2억 199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하진호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진주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 소송 역시 당시 많은 진주시민의 요청 쇄도로 시작하게 됐다”며 “명확한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니 정말 아쉽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소송인단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라며 “시가 도의적으로 약간의 책임은 있을지라도 법적인 위반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진주시가 단체 연수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어기고 연수를 강행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며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5명을 징계했다. 이후 진주시가 ‘금지’가 아닌 ‘권고’ 공문이었던 점과 권고 기간이 연수 시작 하루 전까지였다며 반발해 재심의가 진행됐지만, 도는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내놨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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