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 70년 한 이번엔 풀릴까...배상특별조치법 발의
거창양민학살 70년 한 이번엔 풀릴까...배상특별조치법 발의
  • 이용구
  • 승인 2021.11.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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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발의…법사위 여당의원 다수 통과 기대
거창양민학살 사건 해결 방안의 거창사건 배상안 특별조치법이 여당 소속의 전남 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고검장 출신의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지난 24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소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서 거창사건유족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직접 접수하는 열의와 성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법원 판결에 의해 국군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 사건으로 배상법이 맞다”며 “이에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는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여순사건법을 통과 시킨 이후 거창사건배상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거창사건 등과 같은 과거사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거창사건배상법 발의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동서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현재 법사위 소속 위원의 다수가 여당 소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소 의원도 법안 발의에 앞서 거창사건유족회 임원들에게 법안 설명회를 열어 법안 조문을 조목 조목 설명하고, 법안 통과 노력의 합의문도 유족회와 작성하는 등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소 의원은 거창지역과는 연고는 없지만 평검사 시절 거창지청에 근무하면서 거창사건 묘역을 찾은 인연이 있어 이번 거창사건 특별법 법안 발의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소 의원은 “평검사 시절 거창지청에 근무하면서 거창사건 묘역을 찾은 적이 있다”며 “(거창사건법안 발의)이런 역할을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안돼 다들 너무 긴 세월 고생들 하신다”며 “어떻게든지 법안 통과가 우선시 돼야 유족들의 한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우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법안의 주요 골자는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원 근거와 추모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발의 공동발의자로는 김두관·민홍철 의원 등 1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용구기자
왼쪽부터 서종호 유족회 서울지회장, 이용구 유족회 부회장, 소병철 의원, 이성열 유족회장.
소병철 의원은 유족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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