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합시다”
[기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합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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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석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장
흔히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을 우리는 예전부터 심심찮게 들어왔다. 인식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멍하게 있는다는 말이다. 하물며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할 소방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앞의 인명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화재 발생 시 지상에서 화재진압 작전을 전개하는데 크게 장애요인이 없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 가구당 주차 대수가 대부분 1대 정도로 주차장이 설계되었으나, 최근 가구당 차량이 두세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축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중주차에 차를 빼곡하게 주차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차량이나 인명구조에 쓰이는 특수 차량 등을 주차해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생명선이다.

생명선을 파괴하면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주차장화 해버리면 ‘눈 뜨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화재로 희생’ 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잔인한 형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로 갇혀있는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이런 특수차량의 경우 아우트리거라는 받침대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가 더더욱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공동주택에서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입주 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쪽과 대피공간에 선반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일이 없어야 한다.

옥상은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인 만큼 평상시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안전은 아무 노력없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통해 내 안전,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을 알아야 하고 철저한 실천이 있을 때 안전한 우리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병석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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