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복지부,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 백지영
  • 승인 2021.11.2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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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고(故) 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이영곤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장제·교육·취업 보호 등 예우를 받게 된다. 별도의 국가보훈처 심사에서 의사상자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내과의사인 고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22일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에 추돌하자, 이를 돕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그는 사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의식상태 및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112에 신고했음을 확인한 후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또다시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통상 의사상자 인정은 유족→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인의 경우 진주시가 유족을 대신해 경남도를 거치지 않는 직권 청구에 나서면서 2달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실제 고인과 같은 날 의사상자로 인정된 이들을 살펴보면, 지난 8월 부상을 당했던 1명 외에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결과를 받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고 이영곤 원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의사자 인정을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고(故) 이영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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