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창원시의회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1.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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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에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5일 열린 제109회 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헌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통합원년 2010년 창원시의 인구는 당시 109만 명이었으나, 올해 인구는 103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3만 3000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옮겨갔으며, 수도권으로 옮겨간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출의 50% 이상이 ‘직업’의 이유이다. 판교-기흥으로 이어지는‘취업 남방한계선’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수도권에 사업체 본사의 56.9%,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돼 있다. ‘일자리 부족 → 청년층 유출 → 저출산·고령화 → 상품·서비스 수요 감소 → 상점·공장 폐쇄 →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은 계속해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기초지자체 중 1위였던 창원시의 실질 GRDP는 수도권 도시들에 밀려 4위까지 추락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이전 조례특례제도를 비롯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제도적 노력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93개에서 올해 106개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스위스·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제는 정부에서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일자리, 기업’ 등의 수도권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비수도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을 신속하게 제도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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