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특별관리 지정에 양산지역 초비상
산란계 특별관리 지정에 양산지역 초비상
  • 손인준
  • 승인 2021.11.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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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까지 AI방역 강화
정부가 전국 16개 시·군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영남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 양계 농가에 초 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전국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달걀 생산 목적의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AI가 반복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 이다.

이에 따라 양산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포함됐다.

특히 양산 상·하북지역에 밀집돼 있는 산란계 양계 농가는 지난 2004년부터 무려 6차례나 AI가 발생했다.

이에 산란계 300여 만 마리와 계란 수천만 개를 살처분하는 바람에 양계 농가는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밀집단지 출입 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12월1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500m 이내는 전 축종을 살처분하고, 오리 농장에서 발생하면 500m~1km 내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한다.

시와 양계농가는 “AI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책은 방역과 외지인 통제에 달렸다”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AI 방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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