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대표, 토지오염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부영주택 대표, 토지오염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21.11.2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폐석고 보관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에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12일 폐석고 약 78만t을 매수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지가 오염됐다. 이에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전체 면적 32만 8000㎥ 중 20만 6000㎥만 정화했다.

김순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