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폐석고 보관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에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12일 폐석고 약 78만t을 매수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지가 오염됐다. 이에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전체 면적 32만 8000㎥ 중 20만 6000㎥만 정화했다.
김순철기자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12일 폐석고 약 78만t을 매수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지가 오염됐다. 이에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전체 면적 32만 8000㎥ 중 20만 6000㎥만 정화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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