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경남선관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순철
  • 승인 2021.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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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3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제한행위 단속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년 12월 3일)부터 선거일(2022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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