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 피해, 국가·수공·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난해 수해 피해, 국가·수공·지자체가 배상해야”
  • 백지영·김상홍
  • 승인 2021.11.3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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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피해 1년 4개월 만에 구체적 배상안
조정신청 합천주민 중 362명에 57억대 배상 권고
손해사정액 72%…불복 시 소송 등 장기전 예상
지난해 홍수피해를 본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국가·수자원공사·지자체가 분담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홍수피해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배상 결정이 나오면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사천·하동 등 경남을 비롯해 전국 피해주민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홍수 피해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합천주민 362명에게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경남도, 합천군에 피해를 각각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합천주민 586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홍수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국가·수공·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조위는 이 중 362명에게 국가는 28억 5338만원, 수공은 14억 2669만원, 경남도와 합천군은 각 7억 1334만원 등 모두 57억 675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조정 결정을 받은 362명에 대한 지자체 주관 손해사정평가액의 72%에 해당하는 액수다. 홍수 당시 자연력 작용 정도, 담당 기관의 기술·사회·재정적 한계 등을 참작해 정해졌다.

기관별 조정금 분담 비율은 국가가 1/2, 수공이 1/4, 도와 합천군이 각 1/8로 책정됐다.

중조위는 “지난해 홍수피해는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정비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각 기관은)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을 감안하더라도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수해원인) 원인조사 보고서가 이들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관련법을 위반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지자체는 법령에 구체적 의무가 없더라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수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겹친 점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수공은 공공성·공익성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대상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뚜렷한 만큼, 양 측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조정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함께 분쟁조정에 나섰던 합천주민 224명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보완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해 추후 조정 결정 예정이다.

이번 조정결정은 지난해 4월부터 홍수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나온 첫 홍수 관련 배상 결정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양 측이 14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소송 등 장기전이 예상된다.

앞서 경남도 등은 수해 피해액 전액의 신속한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5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청와대·기획재정부·환경부·중조위에 전달한 바 있다.

경남도는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피해 주민들과 논의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합천 등 홍수피해 17개 시·군 수해피해 주민들은 29일부터 “피해주민 동의 없는 직권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피해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배상 일괄 타결 △감가상각 때문에 실질 피해에 못 미치는 손해사정평가액이라도 100% 준용 등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김상홍·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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