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여성 1인가구에게 안전방범 4종세트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중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50가구이다. 안심홈세트 구성은 스마트도어벨, 호신용경보기,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4종이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여성안심홈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안심홈세트는 호신용 경보기를 추가해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단독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모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월세 보증금 금액이 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지하, 반지하 등)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여성가족과(055-225-3964)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주거침입 및 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안심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중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50가구이다. 안심홈세트 구성은 스마트도어벨, 호신용경보기,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4종이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여성안심홈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안심홈세트는 호신용 경보기를 추가해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단독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모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주거침입 및 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안심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