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72% 보상? 우리는 수용 불가”
“손해사정 72% 보상? 우리는 수용 불가”
  • 백지영
  • 승인 2021.12.0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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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수해피해 분쟁조정 후폭풍
같은 절차中 지역별 반응 제각각
속보=지난해 홍수피해를 본 댐하류 주민 중 처음으로 합천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가운데,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 등 타지역에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나는 반응이 나온다.(1일자 1면 보도)

지난달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합천댐 하류 주민 362명의 피해액의 72%에 해당하는 57억여원을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각 1/4씩, 경남도·합천군은 각 1/8씩 분담해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그간 전국 수해피해 주민들은 손해사정을 기반으로 산정된 피해액 배상 인정 비율과 관련기관별 배상 분담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전국 피해지역 중 가장 먼저 발표되는 합천 조정결과가 향후 타 지역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군 주민 대상 결정을 한 번에 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합천은 손해사정 기반 피해액의 100%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한 진주·사천 등 타지역 주민과 달리, 80%만 지급해도 된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었던 만큼 ‘불리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염려가 나왔다. 지역별로 들어온 성금이나 지자체·관련기관의 대응·지원, 피해 정도·양상이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주민 요구 배상 비율이 달라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중조위 측은 지역별 차이에 따라 조정결정도 다르게 내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첫 조정결정을 두고 당사자인 합천에서는 ‘72% 정도면 나쁘지 않다’, 70% 배상안을 제시했던 하동에서도 ‘저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진주 등 타 피해지역에서는 ‘우리라면 절대 수용 불가’라며 난색을 보였다.

한 진주지역 피해 주민은 “100% 배상한들 기준이 되는 손해사정평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이 컸던 만큼 피해 물품을 중고로조차 구매하기 부족한 처지라 아쉽다”며 “남원 등 타지역 피해 주민들과 합천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걱정스러워한다”고 했다.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합천의 경우 댐 과실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합천 조정결과 수공 측 배상 비율이 1/4에 그쳤다는 점도 주민들에겐 걱정거리다.

합천댐과 비교해 댐 문제보다는 복합적 요인이 피해를 유발했다고 여겨지는 타지역에서는 “합천댐 과실이 저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한숨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진주·사천 1차 조정 회의에서 수공 측은 법무법인과 함께 ‘더 큰 재해를 막기 위해 지침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40쪽가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문창현 진주지역 수해피해 주민대표는 “빨리 모든 절차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야 크지만, 남강댐이 전날 저녁 산청에 홍수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예비 방류를 제대로 안 하고 주민 통보 의무 역시 소홀했으면서 저렇게 나오니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수공 법무실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합천 조정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공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상의해 최종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 정도 배상 비율은 수용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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