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건비 절차 미이행 지적
교육공무원 인건비 절차 미이행 지적
  • 김순철
  • 승인 2021.12.0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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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윤성미 도의원 “필수절차 제대로 이행안돼”
황재은 도의원 “부서 중복 예산 조율해야”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일 열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관련해 일부 직종의 경우 직종의 신설 및 정원 증원에 있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책정 대상 직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인력관리심의회의 미승인 정원이 예산안에 반영 되는 등 필수적인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정규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정원신설 시 반드시 사전심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기간제 취업지원관(29명), 기간제 조리실무사(61명) 등은 이러한 사전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전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직종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부터 방과후학교실무원 전환·채용 과정에서의 사전절차 미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했음에도 내년 예산안 역시 이러한 사전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재은 의원(비례·민주당)은 지난 1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부서별로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서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전국의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임준희 부교육감은 “부서간에 칸막이가 높다고 보여진다”며 “앞으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윤성미 의원
황재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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