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시행사 검찰 고발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시행사 검찰 고발
  • 배창일
  • 승인 2021.1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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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거제시가 사업 시행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광용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상가건물 등기부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결산검사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사업자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는 지난 10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수익률 재검증을 발표하며 경찰 수사 의뢰, 진상규명TF팀 신설, 회계검증 용역 발주 등 의혹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는 판단이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의혹해소를 위한 자체 검증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변 시장은 “현재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되는 수지분석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다”며 “다음 주 중으로 업체를 선정해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과 관련해 시행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자료 확보 등 단호하게 대처, 재산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 환수문제와 관련해 변 시장은 “최근의 논란과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직원이든 시행사든 이와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초과이익을 밝혀 내 부당이득이 사업시행자에 집중되는 것을 차단, 시로 환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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